게시물 읽기
상수도 수변 지역 토지보상
저는 포항시 남구 진전지 주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전지로 인해 진전지 바로 아래 땅값의 평균 시세는 평당 50만원정도인데
이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걸려 스 시세의 20%밖에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전지때문이고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공익을 우선한다고 해도 지난 15년간 이것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금 팔려고 내놔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발목을 잡아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 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왜 이리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만 위해 희생을 하라는 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15년간 너무나 오랫동안 국가에 의해 짓밟혀 왔고 앞으로 그렇게 재산권을 유린할 작정입니까?
너무 화가 나서 민원을 올립니다.
진전지 바로 아래 지역과 같은시세로 보상하고 국가가 알아서 관리하길 바랍니다.
꼭 토지 보상을 해주길 바랍니다.

  • 조회 582
  • IP ○.○.○.○
완료
상수도과 > 강영탁((054)270-5353) 담당자가 2010-06-25 09:32:14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평소 우리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수변지역 토지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리시 오천읍에 위치하고 있는 『진전지』는 우리시 오천읍, 동해면 주민들의 주 식수원으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의거 1997. 3.12일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요구하신 토지 보상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법 제13조(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의 요건을 갖추면 행위 허가가 가능하므로 과도한 사유권 제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재로는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코자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시 내용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과 시설담당(☏ 054-270-535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