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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잇습니까?
눈이많이 내린 올해2월달에 수도꼭지고장으로 누수된다고 신고했는데`~~
그후 아무소식이없어 한달가량지나서(3월달) 확인하고 독촉하여 수리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수도요금 문제로 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문의하니 ~~담당여직원 왈!!!
아예 누수신고 접수조차 되지않았다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저희가족에게) 컴터 접수기록을
보여주며 ~ 접수 가 안되었다고 ~~ 참 ~ 할말이없었다 (저희가족이)
접수도 안해놓고 왜? 여기와서 떠드냐고?

몇시간을 허비하여 ~~

이동통신사 통화기록을 가지고와서 확인해주니까 ~ 그제서야 잘못을시인하고~~
그러나 늦게 수리하여 누수된 수도요금은 50% 만 깍아주겠다고~~
아니, 시청 공무원의 실수로 늦게 수리하여 누수된 수도요금을 민원인이(저희가족) 왜? 책임저야
하는지? 도저히 저의 짧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니 ~ 나머지 수도요금도 전부 저희 평소 요금으로
( 평소요금 1만원정도) 환원시켜주실겄을 바랍니다 (4월달 수도요금 고지시 꼭 그렇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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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상수도과 > 박진섭(270-5374) 담당자가 2011-04-19 09:50:00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월 10일경 계량기보호통 내 앵글밸브 고장 신고를 저희 상수도사업소로 유선 접수하신 것에 대해 당시 계속된 한파 및 폭설로 인해 하루 백여건 이상의 계량기 동파, 수도관 동결 및 상수도 누수가 접수되어 귀하의 신고건이 접수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과실로 인정되며,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 불편을 드린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하지만 당시 귀하의 보일러실 옥내급수관이 동파되어 물이 새고있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된것에 대해서는 수용가의 책임입니다. 아울러 관경16mm인 각 가정의 옥내급수관은 재건축 등으로 인해 옥내급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량기보호통 내 밸브의 작동여부와 상관없이 물이 새고 있으면 수선이 가능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로 이의 제기하신 계량기보호통 내 고장난 밸브 수선 지연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었으므로 그 요금을 전액 감면해달라는 요구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용할 수 없으며, 다만 옥내 누수로 인해 수도 요금이 많이 부과된 부분은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최근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가 감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상수도 누수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저희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과 누수예방담당(박진섭 ☎270-5374)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