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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부당요금인상!.. 왜곡 설명홍보하는 이유가 뭐죠?

■인상전: (기본요금200원)+(10톤×@38=380원)+(10톤×@63=630원)..합계1,210원
■7월인상: (20톤×@129=2,580원)................................합계2,580원(113.2% 인상).

←물많이 사용 집.
■인상전: (기본요금200원)+(10톤×@38=380원)+(10톤×@63=630원)+(10톤×@72=720원)..합계1,930원
■7월인상: (20톤×@129=2,580원)+(10톤×@193=1,930원)............합계4,510원(133.7% 인상).

즉, 하수처리구역외이고
-20톤 사용 주택인 경우, 113.2% 인상된건데 왜 49% 정도 인상되었다고 합니까?
-30톤 사용 주택인 경우, 133.7% 인상된건데 왜 49% 정도 인상되었다고 합니까?

그리고, 하수처리구역내이고 정화조 가동이 필요없어진 동네는 고율인상이지만
하수도 인상 요금만 부담하면 됨. 그리고 고액 정화조청소비 부담이 없어짐../
왜!!!...하수처리구역외는 하수도료 113% 인상받고,
고액의 정화조청소비도 여전히 부담하며 살아야 하는가?...(환호동)
(정화조 청소비 계속 부담인 경우 실제200% 정도 상대적 차등부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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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하수도과 > 최창호(054-270-5394) 담당자가 2011-11-01 11:17:13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먼저 시정발전과 하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우리시『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요금 부당인상, 왜곡 설명에 대하여는,
3. 우리시 하수도 처리단가가 톤당 144.8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적자로 하수도 관련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톤당 144.8원→
217원으로 72.2원(평균 49.8%)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4. 환여동에 부과되는 인상전 하수도사용료는 가정용(배수구역으로부과)으로 귀하께서 계산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당초 하수처리구역 및 배수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 하였으나 요금인상과 함께
하수도 급수조례를 하수처리구역 내.외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5. 2010년 12.30일 죽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으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포항시건설환경사업소 고시 제2010-2호)후 환여동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6. 아울러 우리시에서 홍보한 평균인상율(가정용,일반용,대중타용,전용산업용)49.8%의 인상보다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청우파크 아파트는 인상폭이 많이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7. 또한 하수도 차집 관로는 현재 2021년 까지 우리시 전역에 사업 시행완료를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추후 예산확보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뻐른 시일내 차집관거 사업이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수도 요금담당(☏270-539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