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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에 재학중인 이헌수라고 합니다.

저는 환호오피스텔이라는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전부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지금 오피스텔이 경매상태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수도요금은 주인이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주인이 수도요금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3개월 정도 집주인이 수도요금을 내지 않은 것 같고.

어제부터 저희 집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상수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303호의 요금만 내도 된다면 요금을 내고서라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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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수도행정과 > 이유한(054-270-5332) 담당자가 2013-04-02 12:33:21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평소 포항시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주소지에는 수도요금이 체납(5건, 총1,505,240원)되어 있어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정수처분)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정수처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물전체에 대한 수도요금이 고지되고 있어, 개별 납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체납된 수도요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정수해제는 불가합니다.

3. 다만, 집주인께 매월 지불할 임대료가 있다면 함께 기거하시는 동료와 협의하여 당분간 수도요금을 우선 해결하고 나중에 집 주인과 연락이 되면 정산하는 방법을 추천하여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이유한(☎054-270-533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