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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궁금한게있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상수도요금떄문에 문의합니다 저의집이 일반주택이아니고
빌라형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다른집보다는 저의집이 수고요금이너무많이나와서요 작년부터요 그런데
여기서요 수도를 30톤을쓰면 대략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23톤을쓰면 얼마나나오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수도를 따로개인으로 수도를 쓰고 납부를할수있습니까 총9홉가구사는데 저의집이유독
수도요금을많이냅니다 아파트 반장한데애기하면 저의집이수도를 많이써서그렇다는데 아무리써도
수도요금이 너무많이나와서요 작년가을부터 수도요금이 저의집이 너무많이나옵니다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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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행정과 > 김민숙(054-270-5332) 담당자가 2015-04-03 16:37:52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평소 수도행정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빌라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귀하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 시 상수도요금은 포항시수도급수조례에 의거 검침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요금이 부과·징수 되고 있으며,
사용량에 따라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용량에 따른 요금 계산 방법은
- 수도사용량이 30톤일 경우 :
① 구경요금(일반가정용 13mm 경우) 780원
② 상수도요금 21,600원(20t×585원=11,700원, 10t×990=9,900원)
③ 하수도요금 6,440원(20t×184원=3,680원, 10t×276원=2,760원)
④ 물이용부담금 110.2원×30t=3,306원으로
총납부금액은 ①+②+③+④ 32,120원이 되겠으며,

- 수도사용량이 23톤일 경우
① 구경요금 780원
② 상수도요금 14,670원(20t×585원=11,700원, 3t×990=2,970원)
③ 하수도요금 4,508원(20t×184원=3,680원, 3t×276원=828원)
④ 물이용부담금 110.2원 ×23t=2,530원으로
총납부금액은 ①+②+③+④ 22,480원이 되겠습니다.
(단가 요율표는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3.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에는 한 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용급수설비인 주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하여 요금이 부과되어
공동주택 자체에서 호별 사용량에 따라 관리자가 요금을 징수·납부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포항시수도급수조례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항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계량기 이후 분기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여 각 세대별로 수도사용량에 대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나,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비가 각 세대 당 88만원 정도가 소요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5. 기타 세대별 계량기 분기 설치와 관련된 의문사항은 상수도과 급수담당 (☎270-5362),
수도요금 관련 의문사항은 상하수도행정과 요금담당(☎270-532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끝으로 항상 귀댁에 만복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