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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면신청
집안 수도가 누수되서 감면신청하려 합니다
자가수리하였고 사진 전중후 찍어놨습니다
감면신청하려면 시청까지 가야하나요 멀고 교통편도
불편해서요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보내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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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상하수도행정과 > 최미숙(054-270-5335) 담당자가 2015-09-18 16:06:36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평소 수도행정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건에 대하여 이메일이나 휴대폰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포항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수용가의 옥내시설의 땅이나 바닥, 벽체 속을 굴착하여 수선한 경우에 한하여, 누수량이 가장 많은 달의 1개월분 요금에 대하여 누수 이전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옥내누수에 대한 누수감면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중후 사진이 필요하며, 자가수선을 할 때에는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와 전.중.후 사진, 자재 구입 영수증과 담당공무원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4. 따라서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에 수용가 확인과 구비서류 원본이 필요하오니, 번거로우시드래도 방문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나, 장기 출타중이시거나, 교통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포항3.0행정정보→법령정보→자치법규(조례,규칙,규정)→제11편 사업소→제2장 맑은물사업소→포항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별지제13호서식(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를 다운받아 수용가 확인 후 구비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5. 위 안내 드린사항이나 기타 수도요금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행정과 요금담당(☎270-5335)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끝으로 항상 귀댁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