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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감면항목 관련
다자녀10톤 감면 적용을 4월 고지서 부터 적용했는데
상수도료 및 물이용부담금에서 2항목에서 감면했군요.!.
기초수급자 5톤 감면과 같이,
다자녀 감면에 하수도료 감면도 빨리 포함시켜주세요^^
(같은 본부에서 하는 일에 하수도료 감면은 조례에 빠졌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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