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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당직은 왜 전화를고의로받지않나요?
1.2009년2월6일APT관리사무소에서관리비체납이유로체납각세대 단수조치
2.체납사실이없던우리집은즉각항의함
3.관리소장은입주민대표회장이책임진다고함
4.우리집은즉시회장에게확인하였으나모든책임에관하여소장에게전가
5.2009년2월7일(토요일)본인이직접관리소장을항의방문함소장은억울하면소송을하라모든것은자기가책임진다고함(물론책임은누가지는가를 본인이질의함)분한마음에집으로돌아와서관리주체가어떤권한으로보호받아야할주민의기초권리를제한하는지문의하려상수도사업소에수차례통화를시도했으나 신호는분명히가는데휴대폰으로착신전환을했는지받았다싶으면끊어버려서한시간여동안분통만삼킴 상수도사업소의공직자는급한민원전화는안받아도되는특권이있나요?
참고로 우리집은관리비를체납한적이한번도없음다만관리소에서는우리가입주하기전의거주민이체납한것을우리에게승계시켜납입을독촉함그렇지만우리는이전의입주자의관리비를승계할의무가없다고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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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행정과 > 박승균((054)270-5339) 담당자가 2009-02-10 18:15:39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포항시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당직은 왜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나요?
☞ 토요일은 휴일인 관계로 상수도 사업소 직원이 근무하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휴일에는 국번없이 121번이나 당직실(270-2222~4)로 전화를 주시면 당직원이 전화를 받아 민원인의 불편신고를 접수하고 동파나 누수 등의 시급한 상황에는 이를 위해 기동반이 대기되고 있어서 신속히 처리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에는 위의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수조치 관련
☞ 민원인이 살고계시는 주거지는 많은 세대가 함께 입주하고 있는 다세대 아파트로서 이 경우 동일 택지 내(한 아파트 구내)에 1개의 주계량기만 설치?관리하는 관계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매월 주계량기의 사용량을 검침한 후 요금을 일괄 부과하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각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보조계량기의 가구별 사용량과 공동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자체 규약에 따라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구내 요금부과 산출기준과 자체적인 단수조치는 “아파트 자체 규약”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3. 이전 입주자의 관리비를 승계할 의무?
☞ 우리시에서는 경매 및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을 제외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과 동시에 체납금을 포함하여 권리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요금담당(270-5332~9)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