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 근 거 사 유 | 비고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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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정보명) |
비공개 세부 정보 | ||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가능성 우려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 내용이 입안 공고 전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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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시설관리 |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및 확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전의 관련서류 | 공개됨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 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및 부동산 시장기능 혼란 |
산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