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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 거 사 유 비고
(부서명)
단위업무
(정보명)
비공개 세부 정보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가능성 우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 내용이 입안 공고
전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산림휴양시설관리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및 확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전의 관련서류 공개됨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
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및 부동산 시장기능
혼란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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