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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기 광주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백진미오징어
나. 유 통 기 한 : 2016. 5. 21.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부적합 제품 유통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금영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장지9길 111
사. 연락처 : 031-764-972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광주시 식품위생과(담당자 김유혁, 031-760-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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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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