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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충북 충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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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삼포황도. 삼포황도슬라이스,삼포백도, 사조꽁치김치 삼포황도(과채가공품) 2019. 3. 1. 및 2019. 5. 1 삼포황도슬라이스(과채가공품) 2019. 5. 1 삼포백도(과채가공품) “ 사조꽁치김치(수산물가공품) 2019. 3. 1 나. 유통기한 :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경과 원료사용 식품제조 라. 회수등급 : 1등급 마.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 직접 방문하여 수거 (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바. 회수영업자 : 삼포식품(주) 사. 영업자주소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큰갓골길 11 아. 연 락 처 : 043-857-0280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충주시 보건위생과 (☎043-850-3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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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전화번호 : 054-27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