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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청문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아 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3. 근거법규 :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75조(허가취소 등)
4. 위반내용 및 공시송달 내용
- 페리카나용담점 제주시 성화로 26/ 영업소폐쇄
5. 공고기간 : 2017. 12. 19. ~ 2017. 12. 28.
6. 고지사항 :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제주지방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 064)72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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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위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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