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예산공개

본문

게시물 읽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서귀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주백년초 크런치 초코(유형 : 초콜릿가공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7.12.12.(2018.12.11.)
다.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결과 세균수 기준초과(3등급)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회수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에버그린
바. 영업자주소 :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468
사. 연 락 처 : 064) 764-530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2434)
  • 조회 289
  • IP ○.○.○.○
  • 태그 식품,위해,회수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