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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충남 부여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우리나라맛밤
나. 유통기한 : 2018.4.03.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발육)
라. 회수등급 : 3등급
마.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 직접 방문하여 수거
(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바. 회수영업자 : 밤뜨래영농조합법인
사. 영업자주소 :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602-27
아. 연 락 처 : 041-834-7700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부여군 환경위생과 (☎041-8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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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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