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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이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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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식품위생법」 제44조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 영업주에 대해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홈페이지)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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