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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남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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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명령서를 주소지 미상,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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