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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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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주호종합식품」에서 유통·판매된 아래 제품이 자가품질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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