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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정착사례(한국철도공사)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우수사례]

청렴한 업무처리로 소통과 신뢰도 향상 (한국철도공사)

안전한 철도의 정시운행을 담당하는 코레일은 국민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역직원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및 철도차량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백개의 협력업체와 상시 업무접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짧게는 몇주일부터 길게는 몇 년까지 유지되다보니 업무를 떠나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등 한국인 특유의 정문화가 생겨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과거 온정주의 문화의 영향에 따라 공사구분의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었던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의 변화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협력업체들이 사무실에 방문하면서 사오던 음료수 등의 선물이 없어졌고 간혹 발생하던 경우도 청탁금지법을 명분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설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은 각종 협력업체 직원들의 방문이 잦은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남의 사무실에 방문을 할 때에는 의례적으로 빈손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행 때문에 협력업체 직원들은 간단한 음료수부터 작은 선물까지도 들고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받을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기존에는 코레일 내부적으로 사무실로 들어오는 선물을 회수하면 청렴점수에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고, 음료수 같은 경우엔 받지 않으려하면 들고 온 업체 직원도 얼굴이 붉어지며, 무안해하곤 했던 상황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서로가 작은 음료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고, 법내용에 대해 이미 상호간 충분히 공유하고 있던터라 업무상 사무실에 방문하는 업체들과의 불편한 부담감이 없어졌습니다.

철도가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철도선로의 이상유무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정기적으로 해야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구간만을 따로 떼어서 공사직원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외주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를 두어 작업 중 열차운행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전기선에 의한 감전방지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철도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여러분야별 업무협의등의 전문적 성격이 있다보니 외주업체에서는 코레일을 퇴직한 경험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이유로, 과거 코레일에서 근무 후 퇴직하신 선배들이 외주업체에 안전관리자로 재취업하여 우리공사 담당 사무실에 찾아와 작업협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끔 이럴때면 담당직원들과 일면이 있다거나 또는 과거 같이 근무했던 선배라는 인연으로 아쉬운 부탁을 하거나 또는 업무협의시 보이지 않는 소소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가 간혹있었습니다. 위계질서를 중요시하고 온정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선배들의 도움이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간단한 경우라면 선배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도움을 드리게 되고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분야에서도 온정주의로 접근하여 해결할 개연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명분으로 하여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도 모 선배님께는 앞으로는 코레일 어느 사무실을 찾아가시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으시게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그 선배님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외부업체들도 코레일은 타협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원칙대로 공사를 시행하니, 작업능률도 오르고 업무성과도 좋아져 발주처인 코레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시며, 이제는 코레일측의 명백한 오류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히려 외주업체에서도 코레일 눈치안보고 떳떳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되어 투명하고 정당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서운한 눈치였지만 예전 ‘좋은게 좋은거’ 라는 문화가 오늘날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안전 불감증을 야기시킨 암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의 안전관련 업무에 있어서 만큼은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역사내 일부 공간 또는 유휴부지등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대도시에 위치한 대형역사 주변은 그 지역의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로 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있어, 최신의 트랜드에 맞는 적합한 사업아이템만 보유하고 있다면 역사 근처의 상업행위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코레일의 임대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들의 관심과 정보에 대한 요청은 매우 높은편이고, 코레일에서 사업공고가 나면 당연히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임대부지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입찰 공고를 하며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입찰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투명하게 진행됩니다만, 첫 번째 과정인 계획수립에서 해당 개발지의 용도 결정 등에 외부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에 15평 정도의 신규매장을 개발하기로 하고 계획을 수립하던 중 어느날 느닷없이 퇴직한 선배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역에 매장을 만든다며?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서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데 가능할까?”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계획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곤 선배님께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도 마치지 않았고, 진행여부도 모릅니다.”라고 정중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듯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인맥을 이용한 사전접촉이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러한 사례는 없어 졌습니다. 과거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전관예우, 인맥 등을 이용한 정보 취득이 이제는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 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것이 그 이유라 생각됩니다.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였고, 또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다 보니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는 아예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한지 오래된 분들의 전화가 가끔은 오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고,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임을 알려드리면 선배님들도 별 말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일부에서는 힘들어 한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만, 청탁금지법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연·지연·혈연의 부정의 꼬리를 끊고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면, 여기서 얻어지는 사회적·국가적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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