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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정착사례(부산교통공사)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우수사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비정상적 관행 청산 (부산교통공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느끼는 점은 누구나 관행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비정상적 업무처리 방식이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행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변화 중 우리공사 직원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2016년 기준 계약건수가 1,634건(2,821억)에 이를 만큼 많은 분야에서 민간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위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관계자들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기 위해 계약담당자에게 식사접대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관행상 또는 인사치레라는 이유로 묵인되거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거절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직원들의 인식변화와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김에 따라 직무관련 업체와의 사적식사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직자 대상 식사, 선물의 상한액을 법에서 명확히 정함으로써 기관간 업무협의, 출장 및 각종 행사개최시 고민했던 선물구입, 식비규모 등 부수적 업무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사에 대한 예산, 인사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처직원의 경조사 발생시 부조를 해야 할지 또는 얼마나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었으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조 대상, 금액 등을 법에서 정하는 기준내에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감사실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피감기관은 감사기관에 비해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감사관이 필요로 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그것이 수감기관의 예의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감사기간 중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일체의 편의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감사에 대한 부담이 줄었고 오히려 감사기관에서 조그만 편의제공도 극구 만류하는 감사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과거에 당연시 되었던 관행들도 변화되어 가야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부산교통공사 임직원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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