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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정착사례(전북대학교병원)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우수사례]

우선 진료 및 먼저 입원을 위한 금품수수 관행 근절(전북대학교병원)


지역거점병원인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부에 가장 먼저 와 닿는 변화가 우선 진료와 먼저 입원을 위한 금품수수 관행이 아래 적시한 내용과 같이 근절되었다는 것입니다.

1. 우선 환자나 환자보호자 등이 가져오는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환자나 환자보호자 등이 진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의료진과의 친분으로 진료일정을 정상적인 대기순번보다 앞당기거나 당일진료가 가능하도록 배려를 받으면 고마움의 성의표시를 하고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미풍양속 상 거절이 쉽지 않았고 또한 거절한다 해도 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러한 행위들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정중하고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거절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어갔습니다. 또한 원내 시선이 자주 가는 외래 및 병동 등 주요 장소에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성원과 격려의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는 내용과 ‘주기 전 30초, 받기 전 30초의 생각’을 담은 홍보용 배너를 비치함으로써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병동으로 환자나 환자보호자 등이 가져오는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 또한 생겼습니다. 응급실로 내원하여 병실로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청탁하기 위해 선물을 건네거나 특히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면회객들이 가져오는 선물이 상당한 경우가 많고 자연스레 자주 접하게 되는 간호사, 주치의 등 의료진들에게 편의 등을 이유로 부탁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병실을 공유하는 다른 환자나 보호자들의 시선을 의식해야하고 선물을 건넨 특정 환자에 대한 마음도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당연지사이기에 거절하기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청탁금지법을 설명해드리고 양쪽 모두 위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해를 부탁하면서 상당부분 유사사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 더불어 청탁방지담당관인 감사실장이 임직원행동강령책임관과 공익신고책임관을 겸함으로써 임직원이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고 유선전화 문의 등 다양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함으로써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러한 문화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고 의지를 대·내외 표방하고자 전 임직원이 모여 청렴서약식을 거행하여 청렴선서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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