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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정착사례(인천국제공항공사)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관행적인 청탁 근절(인천국제공항공사)


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주변에서 보이는 공항 업무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떳떳함을 느끼고 힘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조금씩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와 주변에서 보여지는 변화에 대해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항공사 관련 청탁이 사라졌습니다.

(항공사 예약 청탁) 인천공항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항공사와 다양한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공항에 근무한다고 하면 지인들은 비행기를 쉽게 예약할 수 있고 좋은 좌석을 지정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좌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비상구좌석, 일반석 중에 앞쪽 공간이 넓은 좌석 등을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기 위해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런 부탁이 왔을 때 거절하기 보다는 생색이라도 내기 위해서 항공사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항공사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탁을 들어주곤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번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게 되고, 이 부탁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또 부탁이 오고 사실 거절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부탁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인도 있지만 업무상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탁을 했을 때 가능한 사람을 찾아서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민간기업이라 부정청탁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이후로는 실제로 부탁이 왔을 때 당연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게 돼서 마음이 편했고 이미 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부탁하는 횟수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부탁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항공사의 경우도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부탁이 오는 경우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절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항시설 이용 절차가 투명해졌습니다.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공사 서비스 외에도 의전 서비스나 주차장 이용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의전실 이용) 과거에는 의전실 이용대상자(장관급 이상)가 아니신 분들이 의전실 사용을 전화로 요청하실 때 관련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사유로 불가능함을 안내해 드리면 과거에는 “버릇없다. 갑질하냐” 등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설명하면 과거 보다 쉽게 이해해 주십니다.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전실 이용자 분들 중 항공사 단골 고객에 해당되어 항공사 라운지 승급 혜택(비즈니스→퍼스트클래스 라운지)을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스스로 거절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공항 주차장 이용) 주차장 담당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지인 및 타부서 등에서 각종 주차장 이용 편의 부탁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신청 절차를 보다 시스템화(전산화, 문서화)하여 더욱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양성화되었습니다.

(청렴 식당 오픈) 청사 구내식당(일반 식당) 옆에 프리미엄 메뉴 식당을 추가 오픈(10.4)하였습니다. 청렴 콘텐츠 공모전(방만경영 예방 아이디어 부문) 수상작으로 외부 식당에서의 부적절한 접대 근절,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다소 소원해 질 수 있는 내외부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양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회의 후 외부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회사내 식당에서 공사가 계약자, 협력사에게 제공을 하게 되어 접대를 받을 기회조차 근절을 하고 있습니다. 8천원~3만원 대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오픈 이후 이용객과 매출이 지속 증가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렴 카페 활성화) 신청사 오픈과 연계하여 청사 1층 구내 커피숍(Coffee port)을 확장 이전하고 커피숍 인근에 내외부 고객을 위한 회의 공간을 신설(Meeting Islands, 10여개 대중소 회의실 무상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있습니다.

- 외부고객 접견시 음료를 공사에서 대접하며 투명한 회의(음료 선물 등 사절)
* 청사 로비에 선물반입 금지를 알리는 클린박스 운영 중(’15년~)
- ’17년 1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5% 증가

계약자와의 업무도 편해지고 저녁시간이 생겼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변화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느끼는 변화에 대해 직접 설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최근 권익위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통계자료와 설문자료를 제공하여 통계자료에 대해 자체 교육을 하고 의식변화에 대한 설문을 3월 시행(289명)하였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6. 9.28. 법시행전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들을 시행하였고 실제 법이 시행된 후 직원들이 체감한 사항을 설문을 통해서 보니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음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많이 투명해질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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