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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판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가장 큰 액수'의 과태료 부과 사례
글.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25. 선고 2017과4 결정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청렴사회를 위협하는 여러 부정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패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례를 통해 제대로 법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에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A 씨의 위반 사례를 소개한다.

<사실관계>
A 씨는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다 2016년 12월 31일 퇴직한 자이다. A 씨가 근무하던 소방서는 소방공사현장 등에 대한 표본점검 등 지도·감독을 하면서, 2016년 11월 1일 감리완공신청 표본검사 결과 B 주식회사가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B 주식회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소방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6년 11월 1일 17시 30분경 A 씨는 소방서 서장실에서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를 만났다. 같은 날 17시 40분경 소방서에 근무하는 신고자를 불러 신고자에게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이하 ‘이 사건 묵인지시’). 또한 다음 날인 11월 2일 16시 20분경 A 씨는 소방서 관련 팀장에게 B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했다(이하 ‘이 사건 취하지시’).

<법원의 판단>
A 씨는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했고, 소방서 관련 팀장에게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함으로써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신고자와 소방서 관련 팀장에게 행정단속 또는 조사대상에서 B 주식회사가 배제되도록 하거나 B 주식회사의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했다.
이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의 검토>
이 사건은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이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러한 유형의 부정청탁은, 비록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위계질서를 고려할 때 분명히 존재했었을 것이다. 소위 ‘빽’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인을 위해 그 ‘빽’이 되어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말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둘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라는 점도 중요하다. 비록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기는 하지만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동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 3,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액수를 부과할 때 법원이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만,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1,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매우 큰 액수다. ‘빽’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인을 위해 그 ‘빽’이 되어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내용적·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직사회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법적 처벌의 공백이 존재하였던 청탁관행 내지 청탁문화를 근절시키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 내지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판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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