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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양벌규정)
과태료 부과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청렴한 사회로의 첫 출발점인 청탁금지법. 법은 과연 청탁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는 걸까?
최근 청탁금지법 상 양벌규정과 관련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내용과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공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 A씨는 공연이 예정돼 있는 공연기획사 대표 B씨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다. 이 사실을 파악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다. 식사를 접대받은 A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식사를 접대한 B씨와 B씨가 속한 공연기획사 법인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제3호[금품 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3조 제5항 제3호[금품 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 상,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이하 ‘사업주’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양벌규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품 등을 제공한 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24조 소정의 양벌규정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금품 등을 수수한 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률의 해석 상 국가기관 또는 기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양벌규정의 면책사유
청탁금지법은 사업주가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등(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이는 형벌의 책임주의에 따라 사업주가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청탁금지법 상 사업주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례는 없으나, 다른 법령의 해석상 사업주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 해석 또한 이와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또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약속 및 정책, 윤리규정을 마련한 후, 이를 종업원이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습득시키고 있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사안의 검토
위 사안에서 공직자 A씨의 구체적인 업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소속 공공기관이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B씨가 소속된 공연기획사는 양벌규정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나 법인 내지 단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각 사업주의 청탁금지법 위반 방지를 위한 관심은, 사업주의 양벌규정 적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공직자 및 공적 업무 종사자를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정착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공직자 및 공적 업무 종사자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김수민 (법률사무소 소나무 변호사)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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