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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순기능? …‘단체장 쌈짓돈’ 속속 줄여(10.18. 보도기사)
김영란법 순기능? …‘단체장 쌈짓돈’ 속속 줄여
강원도는 최근 최문순 지사의 내년 업무추진비를 올해보다 50% 줄여 편성했다. 최 지사의 업무추진비는 올해 1억6720만원에서 8360만원이 된다. 강원도는 또 각 실·국에서 사용하는 내년 시책업무추진비도 줄이기로 했다. 충남 서천군도 노박래 군수와 실·국의 업무추진비 4억2300만원 가운데 30%인 1억3000만원을 삭감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지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업무추진비를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판공비로도 불렸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간부들이 업무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일이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밥값 등의 지출한도가 설정되고 지출 대상도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집행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왔다.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아예 업무추진비 폐지를 선언했다. 오 군수는 지난 8일 “내년도 군수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간 528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 예산을 ‘청렴 콜센터’ 운영에 쓰겠다고 했다.

김만수 경기 부천시장은 지난 5일 “내년 업무추진비를 행정자치부 편성 기준액의 80%만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시장의 업무추진비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도 실·국 업무추진비를 올해 수준인 13억440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움직임과 달리 지방 의회는 아직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겠다고 나선 곳은 없다. 광역의회 의장은 연간 5040만∼636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로 지지자들에게 술·음식을 대접하는 선심성으로 지출한 측면도 일부 있다”며 “ 쓰임새를 면밀히 검토해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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