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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풍경도 달라졌다!(일요서울, 10.17.보도)
김영란법, 국회 풍경도 달라졌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시행으로 여의도의 풍경이 변하고 있다. 지난9월 28일부터 시행, 법 적용이 얼마 안 됐지만 관련자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다.
일단,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국회의사당을 근무지로 삼는 이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늘었다. 국회의사당에는 건물마다 다양한 종류의 식당들이 마련돼 있는데 과거에 비해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국감 풍경도 이전과 완전히 바뀌었다.


- ‘청탁위원회’ 국토위·법사위·보복위 민원 ‘뚝’

지난 19대까지만 해도 국감 기간중의 국회의원실은 사실상 명절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피감기관 담당자들이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을 만나기위해 한 손 가득 먹을거리를 사들고 대기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되었었다. 의원실에는 상임위별 차이는 있어도 선물이나 간식거리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일부 피감기관은 배달된 도시락으로 의원실에서 보좌진들과 점심을 해결하는 광경도 자연스러웠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된 20대 첫 국감에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감기간 식사 제공에 대해 최근 ‘전면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감기간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 3만 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그 시행령에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은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국감은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업무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국감기간 식사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전면불가 방침의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점심 약속을 줄줄이 취소했고,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의원이 많아졌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국회의원 회관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청탁이 많아 ‘청탁 위원회’로 불리던 국토교통위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엔 KTX 열차표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쌓일 정도로 많았지만 법 시행 직전이던 올 추석엔 거의 없었다.


이 관계자는 “요청이 들어온 것도 김영란법 시행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휴가철 비행기 티켓’ 청탁도 이젠 자취를 감췄다. ‘교도소 면회’ 단골 상임위인 법사위, 병원 민원으로 골머리 앓던 보건복지위 보좌진도 ‘민원’에서 해방됐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은근히 반기는 눈치다.(일요서울, 2016.10.17. 글: 홍준철 기자, 사진: 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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