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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남아도는 정관가 업무추진비 어쩌나(뉴시스, 2016.10.16)
청탁금지법에 남아도는 정·관가 업무추진비 어쩌나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잔뜩 움츠러든 정·관가의 올해 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새해 예산안에 이러한 세태를 반영할지 관심이 쏠린다.

2016.10.16. 충북도 등에 따르면 9월 말 청탁금지법이 발효하면서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뉘는 업무추진비는 고유 업무 추진을 위한 외부 인사와의 회의나 간담회 비용,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주로 쓰인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 관련 외부인과의 접촉은 물론 조직 내부인과의 남만 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연말에 '불용' 처리가 속출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정한 충북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연 14억7000만원이다. 도는 이 예산을 지사, 부지사, 각 국(局) 등으로 나눠준다.

지사와 부지사, 국장 등 간부들은 시책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받는데, 지사는 연 1억6720만원, 부지사는 1억1660만원 등을 각각 쓸 수 있다.

청탁금지법 발효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예산을 공식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달 안에 끝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연말에 얼마나 많은 불용액이 생길지 역시 미지수다. 이 때문에 내년 본예산안 편성 작업 중인 도는 2017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에 배분하기로 한 상태다.

도의 한 고위 공무원은 "국비 예산확보에 도움을 준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는데 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면서 "하지만 김영란법 발효 이후에는 만남 자체를 거부하거나 만난다고 해도 밥값은 각자 내면서 업무추진비 사용이 크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남아도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고민은 충북도의회도 다르지 않다.

도의회 의장은 매월 420만원씩 연 5040만원, 부의장은 매월 210만원씩 연 25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상임·특별위원장들에게도 월 13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진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집무실 운영 경비가 필요한 의장은 연간 업무추진비의 절반 정도를 식사 간담회비로 썼다.

의장을 제외한 부의장과 상임·특별위원장들은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를 식사 간담회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90% 이상이 간담회 비용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역시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식사 간담회가 현저히 줄었다. 회기 중 의원들끼리 또는 의회사무처 직원들과의 식사 간담회만 할 뿐 외부 인사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는 자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식사 자리인데도 상대방이 먼저 계산하거나 더치페이를 요구해 당황한 적이 있다"면서 "간담회보다는 격려 지원비 등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을 다양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쓰지 않은, 불용 예산이 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6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2017년분 업무추진비 삭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뉴시스,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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