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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분야 이행기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효율적 관리

  •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주택가는 오전(06시~13시까지)에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공동주택은 격일로, 단독주택은 매일 수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절약정신과 쓰레기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은 매주 수, 토요일에 정하여진 시간(수거전 일몰후 ~ 익일 06:00)에 배출하면 반드시 수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은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후 부착하여 배출하시면 수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쓰레기 수거후 잔재 쓰레기 정리와 악취, 해충발생 억제를 위하여여름철 및 비가 많이 온 후에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청소차에대해서는 매일 1회이상 세차정비하여 항상 청결하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일 취약지 순찰활동으로 청소가 미진한 곳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동반을 운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 환경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장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1일 1회 소독과 적법한 관리로 환경시설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제도 개선으로 불편해소

  • 종량제봉투는 누구나 판매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폐지하여 어느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 봉투구입시 불량봉투가 발생되면 봉투판매소에서 환불 또는 교환하여 드리겠습니다.
  • 생계에 어려움이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종량제봉투(1인당 월 20ℓ)를 분기별로 무료 배부하여 가계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에 대한 불편사항 등을 신고하시면 3시간 이내에 현장을 조사하고 조치결과를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의견 수렴 및 업무자세

  • 청소계획수립 및 추진상황은 년 1회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각 읍.면.동(29개) 및 청소과에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하고 시민으로 부터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적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일반쓰레기는 재활용품 수거일을 제외한 날에 매일 수거하고 시가지 도로는 날마다 청소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미화원은 근무시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고 안전띠, 모자 등단정한 복장을 한 후 밝은 표정으로 일하겠습니다.
 

불법 투기 · 소각행위 처리

  • 쓰레기불법투기 또는 소각행위를 신고하여 주시는 경우
    • 3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불법투기 행위자의 신분이 밝혀지면
    • 신고하신 시민의 신분을 보장해드리고 5만원의 포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협조사항

  • 일상생활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버릴때는 반드시우리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배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시는 과태료가 20만원에서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1회용품은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수거일(수·토요일) 하루전 일몰 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 관련 문의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우 37683)
    • 전 화 : 054-270-3153
    • 팩 스 : 054-27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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