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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행정분야 이행기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 상수도 시설능력은 313,300톤/일으로써 239,000톤/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40,000톤/일의급수 여유분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 수돗물 공급을 제한 또는 중단 할때에는 비상급수대책을 세우고 제한 3일전부터 상수도 홈페이지, 케이블 TV,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려드리고 단수시간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천재지변, 정전 등 돌발사고로 급수중단이 발생할 때에는 시간, 지역, 사유 급수재개 예정일시 등을 홍보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알려드리고 24시간 기동급수반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수질검사 58개 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수돗물에서 수질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고해 주시면 신속히 방문 및 수질확인 등 신속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1회 이상 실시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수질검사 결과를 검증받고 상수도홈페이지, 대기오염전광판, 시보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공표 하겠습니다.
  • 정수장별 자체 수질목표치를 먹는물 수질 기준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여과수 수질감시를 위해 여과지별 탁도계를 24시간 설치·운영하여 수돗물 수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상수원수의 수질개선과 청정원수 확보를 위해 순찰반을 편성하여 매일 2회이상 상수원보호구역을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 수돗물 수질 관련 민원다발지역 등에 대한 월1회 수질모니터링 실시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급수와 관련한 공사를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및 공사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 현장조사는 급수공사 신청후 5일 이내 실시하겠으며, 방문 1일전에 전화를 드려 수용가의 편리한 시간대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급수공사는 도로굴착 연장이 10m이상은 심의대상으로 2개월 이상 소요되며, 굴착 협의시 30일 이내, 그 외는 25일 이내 처리하겠습니다.
  • 통수후 급수가 원할치 않을 경우 30분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즉시 시정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급배수관의 누수방지 및 복구를 위하여

  • 누수탐사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탐사를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누수 발생시 8근무시간 이내에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돗물공급과정에서의 2차적인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정확한 부과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겠습니다.]

수도사용량 검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검침을 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검침을 못하였을 경우 담당직원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정해진 날짜 전후 3일 이내에 반드시 검침토록 하겠습니다.
  • 검침원은 신분증을 패용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 수용가 방문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검침시 수용가 입회를 통해 검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습니다.
  • 검침시 수돗물사용량이 현저히 증가하였을 경우 옥내누수, 계량기 성능검사 방법 등을 알려 드리고, 필요시 수용가와 협의하여 계량기를 교체하여 드리겠습니다.
  • 수용가가 자기계량기를 검침하고 사용량을 스스로 통보하는 자가검침통보제 시행을 통해 요금을 부과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수용가에서 자가검침후 수도사용량을 전화통보하는데 불편과 요금부담이 없도록 수신자 부담용 전화(080-245-0121)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요금의 분쟁해소와 정확한 고지를 위하여

  • 파손, 부동, 8년 이상된 노후계량기는 수용가가 원할 경우 수용가와 협의하여 우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 요금을 이중 또는 과다납부된 때에는 과오납 금액을 다음달 고지 요금중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현금 환불을 원하실 경우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270-5331)로 연락주시면 환불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지서를 분실, 훼손시 방문한 경우 즉시, 전화신청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2개월 이상 요금체납으로 정수처분(단수)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예고를 하겠으며, 정수처분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빠른 시간 이내에 개통하여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상수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 수돗물서비스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상담하여 해결해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비상급수반과 이동수리반을 항상 대기시켜 불편신고접수시 1시간 이내 현장에 투입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겨울 추운시기에 대비해 ‘ 121 기동반 ’을 편성 운영하여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접수후 10분이내 시내지역에 출동하여 시민부담을 경감 하였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 정수장 시설 및 운영실태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습니다.
  • 1일 물 학교를 개설하고 많은 시민들을 초청하여 정수장시설을 견학하게 하고, 소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업무관련 안내

수돗물서비스센터

  • 상수도행정에 관한 상담 및 의견접수 : 국번 없이 121번
  • 자가검침통보 수신자 부담전화 : 080-245-0121

수질검사결과 문의 : (054)270-5454

비상급수반, 이동수리반 출동 대기실 전화 : (054)270-5361

맑은물사업본부 부서별 대표전화

  • 상하수도행정과 : (054)270-5311, FAX : (054)270-5320
  • 상 수 도 과 : (054)270-5351, FAX : (054)270-0069
  • 정수과(유강정수) : (054)270-5451, FAX : (054)270-5459
  • 정수과(양덕정수) : (054)270-5455, FAX : (054)270-5460
 

소재지 및 홈페이지

  • [ 주 소 ]
  • 우)3786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 [ 인터넷 ]
  • 인터넷홈페이지 :http://water.poh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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