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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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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에서는 2013.12.23일까지 포항시청(새마을평생학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3. 11. 26 ~ 2013. 12. 23 나.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붙임 :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제정 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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