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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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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등에서는 2012.6.00( )까지 포항시청(건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2.5.24 ~ 2012.6.18 (26일간) 나.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붙 임 : 포항시 건축조례 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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