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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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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12. 2. 28(화)까지 포항시 농식품유통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2. 9 ~ 2. 28(20일간) 나. 공고대상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붙임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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