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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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