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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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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6. 5. 2. ~ 5. 23까지(21일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여성가족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014, FAX 054)270-3020, E-mail) haedol0320@korea.kr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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