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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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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10.18까지 축산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16. 9. 28 ~ 10. 18.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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