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입법예고

본문

이전자료보기
※ 입법예고 이전게시물을 보시려면 이전자료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게시물 읽기
포항시 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포항시 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9.(목)까지 포항시(예산법무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6.12.30. ~ 2017.1.19.(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예산법무과) (우.37683)

예산법무과 전화 054)270-2044, fax 054)270-2049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각 1부. 끝.
  • 조회 578
  • IP ○.○.○.○
  • 태그 입법예고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입법예고(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70.5K | 22 Download(s)
  2. hwp 입법예고(포항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27.5K | 33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