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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22(수)까지 포항시(자치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2. 2 ∼ 2. 22 [20일간]
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우.37683) 자치행정과 전화 054)270-2073 fax 054)270-2070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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