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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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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15. 까지 포항시(주민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7. 2. 23. ~ 2017. 3. 15.(20일 간) 3.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주민복지과) (우 37683) 주민복지과 전화 (054)270-2932, Fax (054)270-2920 4.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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