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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7-24호

1.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42)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03.07. ~ 2017. 3. 28.(21일간)
나.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붙임 :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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