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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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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포항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7.3.31 ~4.19(20일간) 2.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세부내용 : 붙임 참조 4. 제 출 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문화예술과(전화 054-270-2262, 팩스 054-270-2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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