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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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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7. 9.15.(목)까지 포항시 새마을체육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8. 25 ~ 2017. 9.15. (21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입법 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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