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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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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일려드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셔서 2017. 9. 26(화)까지 일자리경제노동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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