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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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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포항시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제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0(화)까지 포항시(안전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7. 9. 20 ~ 10. 10 다. 주 요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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