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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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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2(목)까지 포항시(일자리경제노동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7. 10. 13 ~ 11. 2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전화 054)270-2435, fax 054)270-2839 붙임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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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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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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