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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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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 11. 6(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7. 10. 16 ~ 11. 6(20일 이상)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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