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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포항시 영일민속박물관의 유물 취득·관리 기준을 보강하여 박물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포항시의 주요유물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함.

2. 주요내용
〇 유물수집심의위원회와 유물평가위원회의 주요기능,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제15조)
〇 박물관 유물 취득 및 관리(안 제16조~제20조)
〇 박물관 소장품의 관리 방법 및 대여 등(안 제21조~제22조)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8. 1. 9. ~ 1. 29.(21일간)

5.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 문화예술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275, 팩스 054)270-2270, 이메일 volv7volv@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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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영일민속박물관,박물관,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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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26.0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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