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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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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12. 3까지 포항시(체육지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2.11.14 ~ 12. 3(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붙임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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