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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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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규정 위반업소에 동법 제35조(허가취소 등)의 의거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공고합니다. - 제목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취소 - 공고기간 : 2013. 01.11 ~ 2013. 01. 25(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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