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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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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포항시 보육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3. 5. 16(목)까지 여성가족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13. 4. 26 ~ 5. 16(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포항시 영유아 보육조례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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