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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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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3. 5. 8 ~ 2013. 5. 29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문화예술과(전화 270-2873, FAX 270-2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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