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
1.「포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21.(목)까지 포항시 재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9. 1. ~ 2017. 9. 21.(21일간) 나. 입법예고대상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붙임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전화번호 : 054-270-2166